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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새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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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개업자도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다. 지난 25일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중개 법인의 업무 영역을 중개, 부동산 관리 대행, 분양대행 업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개인중개업자역시 매매 업무를 허용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법인육성을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 전문교육기관 경록의 이원혜 이사는 “현재 중개업자는 개인중개업자나 법인 중개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해 향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지 못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인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두었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게 하고, 중개와 함께 금융, 세무, 까지 일괄 처리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FTA 등의 개방된 서비스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혜 이사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형중개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경우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식재단의 한 연구원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의 전문화된 영역과 법인의 전문화된 영역, 그리고 법인의 대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진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시대, 국제화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록의 이원혜 이사는 “중개업의 (직접)매매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중개업자들과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법인 중개업의 경우 개인법인, 대형법인 모두 매매가 허용되면 한국의 중개업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급속도도 전문화 규모화 되고 대규모 장기투자 기업이 들이 등장할 것이다. 물론 중개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저금리시대에 폭발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풍월 : 2015.03.27  10: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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