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시행일자
연 2회 시행, 한국지식재단 공고
▣ 시험시행 장소
원서접수후
http://www.kkf.or.kr에 공고
* 서울에서 시행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1) 인터넷접수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연수로 대체함에 따라 상시 접수중
http://www.kkf.or.kr 인터넷 접수함.
2)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 응시수수료 90,000원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반환 및 차기시험으로의 이월없음
▣ 시험과목
1) 제1차(이론과목)
①임대관리사법
②임대관리공법
③임대관리세무회계
2) 제2차(실무과목)
④임대관리실무
⑤임대용역관리계약실무(BAS 포함)
▣ 합격자 발표
1) 일자 : 개별통보
▣ 응시자격
학력ㆍ경력ㆍ연령 제한없이 남ㆍ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
1) 한국지식재단 홈페이지 www.kkf.or.kr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신 후 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등록 후 [원서접수]를 클릭하신 후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종목의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표 출력
①응시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수험등록확인]을 클릭하시어 직접 수험표를 프린트하 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②카드결제 : 결제하신 직후에 바로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③무통장입금 : 결제하시고 응시수수료 송금이 확인된 이후에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116-275706-13-103 / 예금주 : 한국지식재단)
4) 한번 [수험등록회원]을 하시면 한국지식재단이 시행하는 모든 시험종목은 자신의 ID로 로그인하신 후
곧바로 「수험원서작성」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시험기간
13:00 ~ 15:05(125분)
단, 12:30까지 입실완료
▣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1차시험의 합격이 없는 제2차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함.
▣ 시험특전
1) 제1차시험면제
①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주의) 1차시험 면제자는 1차시험합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②한국지식재단과 제휴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등에게는 차기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단, 이때 수료증은 한국지식재단 총재가 발행한 수료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주의) 교육과정 수료자는 당해 수료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2) 가산점 부여
①자격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한 전문지식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공경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매과목10%(전과목 총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주의)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을, 1차시험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②2년제 이상 대학의 부동산학과 및 부동산 관련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는 매과목 10%(전과목 총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주의)졸업생은 졸업장 사본을,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시간까지 수험실에 착석하여야 함.
2)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3)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 전까지 재교부받아야 함.
5)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6)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7) 한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시험으로 이월되지 않음.
▣ 임대관리사의 업무는?
임대관리사는 빌딩ㆍ시설등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관리의 주요업무
임대료책정, 임대차관리, 세무회계관리, 수지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공간배치, 시설ㆍ보안용역계약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대관리의 세부업무
1) 부동산의 임대 전략의 수립
2) 부동산의 관리경비절감계획 수립
3) 임대차계약관리
4) 임료책정관리 및 임료수준관리
5) 채권확보와 임료회수관리
6) 임대세무관리 및 절세대책
7) 부대시설의 수익관리(주차장, 회의실, 자판기 등)
8) 건축물의 기능극대화관리계획
9) 청소, 경비, 방범, 안전 등 임대서비스계획ㆍ업무감독
10) 건축물관리의 용역계약 및 이행관리감독
11) 부동산임대관리의 상담
12) 기타 부동산임대관리에 필요한 관리ㆍ감독업무
<참고> 제외되는 업무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업무
▣ 임대관리사의 전망
(1) 전국의 100여만동에 이르는 상업용ㆍ업무용빌딩, 상가ㆍ시장ㆍ오피스텔ㆍ원룸, 임대사업용 아파트ㆍ공장ㆍ물류창고, 호텔ㆍ콘도ㆍ스포츠센터ㆍ병원, 운동장ㆍ 골프장 등 관광, 레저, 스포츠용 등의 수익성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동산ㆍ시설이 곧 임대관리사의 일터이자, 임대대행관리 및 임대관리용역시장이 될 것이다.
(2) 부동산임대시장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3) 임대관리사의 수익원 : 도시형주택의 경우
1) 소유자를 대신하여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부터 세입자관리, 재임대하는 업무와 시설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이 경우 임대관리 수수료를 임대료의 약 10% 수수한다.
2) 공인중개사+공경매와 함께 겸업이 매우 용이하고, 신뢰를 얻으면 안정적 수익원이 보장된다.
3) 본인이 직접 경매나 물건이 잠재가치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소득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해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