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의 경우
공경매를 공부하면 자신의 소자본과 금융 등을 이용해 공경매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익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거나, 공경매투자를 자신의 전문직업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6년부터 법원경매의 매수신청대리행위(입찰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경우, 상담 및 권리분석수수료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로, 경락 시에는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입찰가격)의 1.5%를, 경락받지 못하더라도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별도로
최고 30만원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공경매지식을 얻는 것은 필수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 기업이나 금융기관종사자들의 경우
공경매지식은 채권추심관리와 자산관리 등에 필수지식이 된다.
■ 취업희망자의 경우
일반기업, 건설, 부동산관련기업, 공사, 금융기관 등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관리의 전문가로서의 기초를
가진 스펙이 된다.
■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만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매수신청대리행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경매지식은 필수지식이 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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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행위란 타인으로부터 공경매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직접 공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매수신청(대리)을 위임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