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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구 간격 수정
 이름 김영렬   교수 김영렬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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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번 올려 드렸던 내용 수정합니다.

국가건설 설계기준(KDS)에서 배수설비의 청소구 위치

건물 내의 모든 배수수평관에는 30 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국가 표준시방서(KCS)

⑦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표준시방서는 개정되지 않았으니 이번시험은 지난번 올려드렸던 청소구 간격에 대한 것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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