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공인중개사란?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법률근거 : 공인중개사법
주 무 부 :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1매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탈모상반 사진) 1매
· 장애우 (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시험 시행기관 등 | 인터넷 시험접수 | 시험일자 | 응시자격 |
|---|---|---|---|
|
· 법률근거:공인중개사법 · 주무부:국토교통부 ·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 매년 8월 둘째 주 5일간 · 특별추가 접수기간: 별도 공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
학력, 연령, 내 · 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큐넷(http://www.q-net.or.kr) 참조, 이상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
| 일반인 | 시각장애인 (맹인) |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 제1차시험 | 1교시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9:00까지 | 09:30~11:10 (100분) |
09:00까지 | 09:30~12:00 (150분) |
| 제 2차시험 | 1교시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12:30까지 | 13:00~14:40 (100분) |
12:50까지 | 13:10~15:40 (150분) |
| 2교시 | 1과목 (과목당 40문제) |
15:10까지 | 15:30~16:20 (50분) |
16:00까지 | 16:10~17:25 (75분) |
|
※ 2차 1교시 : 2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 2교시 :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2차 시험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
|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 제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 4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