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는 부동산공부이고 부동산지식은 재산증식과 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식이다.
이로써 공인중개사 공부는 당락에 관계없이 손해볼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준비로 익혀지는 지식은 부동산 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식이다. 이에 재산증식은 물론 부동산문제를 중대 과제로 안고 있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전문자격의 하나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전문자격은 사회경륜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거의 모든 전문자격들이 수명이 짧은 반면 공인중개사, 공경매, 임대경영관리사 등 부동산전문지식자격은 사회경륜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진가가 커진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기반이 커질수록 점점 절실해지는 분야이다.
회사원인 K씨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회사 내에서 부동산전문지식 보유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활용해 재산증식도 하고 부동산의 안목을 계속 키우고 있다. 그는 훗날 필요하다면 개업을 할 예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회사원들은 물론 교수, 의사, 고급관료, 정치인 등에 이르기까지 방학 또는 공백기에 중개업을 해 큰 돈을 벌어 재입성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장롱 속의 자격이 될 수 없고, 오늘날 재산증식의 눈을 뜨게 하여 전문지식을 보유케 하고 언젠가는 창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되고 있다.
2005.7.29 부동산중개업법령의 전면개정은 공인중개사의 경매입찰신청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공경매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알선과 매수취득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공경매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중개업무와는 또 다른 전문분야이어서 공경매의 전문지식을 쌓아 일반 중개업무와 차별화를 도모한다.